상담소2 2004.03.15 19: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고 미묘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답을 알수 있겠으나,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우선 연봉을 13등분했던 구체적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13등분에는 월봉이 있을수 있고, 상여금이 있을수 있고, 퇴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등분은 월봉에 해당하고 나머지 1등분이 퇴직금에 해당될 경우,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분할지급했다면 월봉에는 월할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오히려 월할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셔야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급여대장에 퇴직금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어야 함.)

반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보관해두고, 나머지 12/13을 매월 지급하여 왔다면 이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고,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청구권을 행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는 세무사님의 연봉제는 연봉을 1/12 한것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는 말씀은 노동법 및 인사관리의 상식을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급여테이블, 조견표 등)을 봐야 가능할 것이고, 위의 답변은 귀하의 주장을 미루어 짐작하여 작성한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올렸던 사람인데요..
>내용은
>
>>저희 회사는 말은 연봉젠데요 다른회사의 연봉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경우 12개월로 나눠서 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
>>즉 1600만원으로 계약한경우 원래는 매달133만원씩 받아야 정상이나
>>1600만원 나누기 13개월=대략123 만원정도의 월급을 달마다 지급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1년째 되는달에 원래 연봉에서 지급이 덜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퇴직금형식으로 말이죠.
>>
>>처음에 계약할때 1년째 되는달에 지급덜된 금액을 준다고 했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퇴사하려고 하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
>>이경우에 연봉에서 덜지급된 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요
>>
>>그리고 제가 계약서작성을 그자리에서 한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습이 끝나고
>>3개월후에 서류를 파일로 받아서 제출했기때문에
>>1년이 안되면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봤는지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혹시 그 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체크를 했다면 연봉에서 덜지급된 금액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지는건지요
>>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물어봤더니 연봉제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는
>>원래 주기로 한 연봉을 주지 않는것이 되지않나요?
>>퇴직금이 연봉외에 책정이 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연봉에서 아예 빼버린 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칼만안들었지 강도란 생각이 막 드네요ㅜ_ㅠ
>
>이러한 내용이었구요 답변해주신대로 입사시에 제출했던 입사서류를 검토해봤는데
>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문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중에
>"총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그 총액을 분할하여 '매월1회이상 지급하는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 참조)만 갖추어져 있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12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2분할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라고 해주신건 몇개월로 나누든 계약한 연봉은 지급되어야 한다는말씀인지요..
>
>답변해주시면 그내용을 근거로 회사측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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