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6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근로자는 더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릴려구요.
>
>파견계약직으로 2년정도 근무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계약 만료일이 되는 데 회사에서는 재계약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데
>저는 계속 다닐가 말까 망설여집니다.
>
>계약직사원이 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하는 데도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요?
>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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