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물건을 처분하여 귀하가 임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측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계속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사무소 다니고 있거든여?
>한달조금 넘었는데...아직도 월급을 안줍니다..
>회사에 돈이안들어왔다고 그러고.....조금있다가 주는것도 50%미만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회사를 그만둘때 제가 임의로 돈나가는 물건 팔아서 가져나오면 안되는겁니까?
>회사가 어렵다는데 저도 어렵거든여....빠른답변 보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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