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3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임금의 변형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종종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  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귀하의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맟 기타 지금하기로 되어 있던 기타 금품을 청산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 까지 구두로 독촉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15일이 되는 날 부터 그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봉제로 받고 있구요.
>입사한지 1년 5개월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음이라는 말을 들언적도 없습니다.
>
>중간에 생활하면서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 퇴직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은 있으나 그냥 무시하시더군요..
>
>저희 회사는 8명근부하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제가 더이상은 이 회사에 있을수 없어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
>어디서 글을 찾아보니 퇴직음은 당연한거라고 하던데...
>
>궁급합니다. 퇴직금없다는 말을 입사시에 들은적 없고.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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