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30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하루치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그동안 일하신 임금을 당연히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부터 개롭게 개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으로 한달 급여가 641,840원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한달의 급여가 5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월급을 55만원으로 한 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시급 2,840원으로 임금을 산정하시어 귀하께서 일하신 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임금은 그 날로 맞춰달라고 하십시오. 세달을 일하기로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을시작한날이 9월7일이고
>오늘까지 17일 일했습니다 ..
>
>오전11시에서 오후8시까지 하루9시간..
>쉬는날딱히없이 쉬고싶으면 2~3일전에사장님께말하면 하루쉴수있다고합니다(한번도안함)
>식대는 컵라면1개,빵1개,음료수1개 끝입니다..
>이렇게해서 한달 55만원주십니다
>저는 최저임금이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하고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부터 사장님과 서로 조금씩 감정이싸여집니다
>정말이런 사장밑에서 일하기싫어 그만두고싶습니다
>제가일한 만큼은 받을수있는가요 ?
>
>아참그리고 일시작하기전 사장님이 우리가게에선 석달은일해야한다
>라고말씀하신게 걸리는데 저는 알겠다고했었거든요..
>이거때문에 문제가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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