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일하신 날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의 날들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스스로 주지 않는 한 이를 요구 할 수 는 없습니다. 즉, 임금지급기일 중 단 하루라도 일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하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지나면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코너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간의 불화로 고용주의 동의하에 바로 다음날 퇴직하기로 하고 월급은 월급날 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 일방적으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그것도 고용주가 아닌 불화를 겪었던 직원이 대신해서 말해주더군요
>이런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게 말도없이 퇴사한 것도 아니고 고용주와 동의하에 결정된 일인데말입니다.
>만약 그당시에 고용주가 월급날까지 일을하지 않고 나간다면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면 저도 월급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월급날 까지는 다니던지 했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전화도 일부로 받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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