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계약(아르바이트직)을 하고, 지금은 일당제로 (9~6시 근무, 30,0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12월 22일~1월 29일 (월~토)
근무시간: 8시~6시
(중식은 제공을 하는데 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급식 나오는 것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식당까지 인도하고, 급식 받는 것 도와주고 같이 밥먹으며, 식사후 수업시간까지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이것두 1시간 휴게시간인지요?) 학생 급식의 경우 1식 3,000원입니다.
급여: 800,000만원 +지원금 (100,000 -> 통근비 및 활동비 -학생 등교시 학부모님께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종종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데, 제 계산이 맡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은 기본급 2,840원으로 하고, 추가 2시간 및 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시간 추가는 1.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주당 56시간 근무 초과도 불법이라던데..)
위의 조건으로 근무할시 최저 받아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계약서는 2부가 있어서 회사와 제가 한 부씩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회사측의 서명만 있지, 제 서명은 적지 않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얼마전에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계약(아르바이트직)을 하고, 지금은 일당제로 (9~6시 근무, 30,0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12월 22일~1월 29일 (월~토)
근무시간: 8시~6시
(중식은 제공을 하는데 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급식 나오는 것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식당까지 인도하고, 급식 받는 것 도와주고 같이 밥먹으며, 식사후 수업시간까지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이것두 1시간 휴게시간인지요?) 학생 급식의 경우 1식 3,000원입니다.
급여: 800,000만원 +지원금 (100,000 -> 통근비 및 활동비 -학생 등교시 학부모님께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종종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데, 제 계산이 맡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은 기본급 2,840원으로 하고, 추가 2시간 및 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시간 추가는 1.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주당 56시간 근무 초과도 불법이라던데..)
위의 조건으로 근무할시 최저 받아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계약서는 2부가 있어서 회사와 제가 한 부씩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회사측의 서명만 있지, 제 서명은 적지 않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