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손님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일괄적으로 수거한 후 지불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이고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면, 바로 진정하십시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노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접수하여도 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흥 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
>그 가게는 전 사장이란 사람과 박사장이 동업관계로 일을 했습니다..
>
>전사장은...가게를 인수 하였고...박사장은..돈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간주 받을 때도 ...박사장이 간주마다 돈을 내려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안가 제가 그만 두게 됐는데...
>
>그만두고..일주일 안에 간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
>한달이 지나도록 안주고....
>
>전에..아가씨들로 이렇게 해서  돈을 못받은 적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들었습다..
>
>심지어는 웨이터 월급까지도.....
>
>돈이...많은 액수라면 모름니다....
>
>100만원밖에 안되는데...그리고...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아가씨들한테 내려오는 돈은..
>
>손님들이 사장한테 줘서...그대로 아가씨들한테...내려오는 건데...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그리고.....전화라도 받으면....얘기라도 할텐데..
>
>전화도...전사장 박사장...둘다 안받고...
>
>또...지굼...가게에 있는 아가씨 한명은....300만원을 사체로 땡겨서  이자까지 밀어 주면서...그 300만원을 박
>
>사장한테 빌려줬는데....그것도 안주고,,,, 가게 간주도...몇달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아가씨는 4년동안 알던 사이라 쉽게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
>이 돈을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니면.....신고하는 방법좀......
>
>그럼....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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