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5054 2006.02.14 20:49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97년 6월에 입사하여 05년 9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05년 5월달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06년 3월 31일자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월 15일자로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이럴때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만기일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3월 31일이 만기인데 만기도 되기전에 신고가 가능하긴 한건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제가 직접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만약 폐업할 경우 3년치의 퇴직금과 밀린 1개월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가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4개월된 아들이 있어서 제가 움직이기가 힘이든 상황이거든요
바쁘시더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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