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셀 2020.03.04 12:40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연차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있어 문의합니다.

저는 자동차2차 협력업체 생산직에서 근무중이고 이번 현대 자동차 셧다운으로 인해서 2월 7, 11,12일 무급휴무로 쉬게되었고 무급일경우 70% 유급을 받을수있다는걸 알고 회사이야기을 하니 알아보고조치을 하겠다는 말만들었고 또 20일날 일방적인 연차통보을 받았읍니다

이후 3일간 무급 휴무도 연차로변경하여 4일간 (7,11,12,20일)연차 사용한걸로 근무시간표을 받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권리로 알고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연차처리하는게맞는지알고싶어요

그리고 잘못된거라면 저희가 어떻게해야 4일간 연차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어요

일이없을때마다(19년에도) 일방적인 통보에의한 연차사용을했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들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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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휴업을 실시하더라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휴가 권고하고 합의하에 연차휴가등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순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처리는 무효의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니 휴업수당 미지급과 추후 연차수당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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