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76 2022.11.25 11:04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 21년 중도입사자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이라면 5월,10월,11월 입사자들은 1년이 지났습니다.

   - 미사용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 월차 줘야 한다면 21년도 공휴일 제외 해도 되는거죠?

2. 회계연도 기준이라  기존 입사자들은 19개 발생하고, 중도 입사자들은 안분해서 [15*(근로일수/365)] 연차부여하게 되는데

   - 소숫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서로 합의 해서 절사 하거나 올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해야 할까요?

3. 코로나 확진경우

  - 유급처리 하고 지원금 받았을경우는 연차대체 불가, 무급처리시 연차로 대체 가능 맞나요?

 

4. 1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직 및 임시직도  연차를 줘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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