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여 2014.01.09 05:21

시설관리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현재 현장상주 12시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6.5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명령서에는 2시간이 명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황대기 근무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로계약법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월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업체에도 연차,월차가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원근무를 원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에 추가수당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야간 근무를 함에 있어서 야간근무수당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5.별도의 휴계실이 없어 보안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이라고는 하나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일을해야 하고 휴계시간에도 휴식간 CCTV 감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31&document_srl=136866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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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번까지는 아래 상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도중 별도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 지는 점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게시간 도중의 근로제공의 빈도가 높고,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기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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