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4 11:32
안녕하세요 박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딱한 사연 잘 읽었습니다.

2. 귀하도 아시다시피,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작업의 결과물은 사용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귀하는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로서의 금품(임금)을 수령하는 것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된 작업의 성과물은 사용자의 소유로 본다 할것이기 때문에 차후 그 권리(저작권,상표권 등)의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귀하와 상대방(회사)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사업자간의 사업관계라면 귀하가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당해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등에 관해서는 상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관한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무!>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박정식 wrote:
> 안녕하세여..
> 현재 저는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3개월 정도 근무한 저는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반감을 갖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전제하에 입사했지만, 그 것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둘째 보장되지 않은 미래등입니다.
> 위의 두가지 연유로 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두 기본적으로 알고있느 사실은 제가 임금을 지급받고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무조건 회사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저의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틀적인 부분의 창안은 제가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문서또한 그렇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언 것이 아니라.. 입사한 후 고안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계약서 상에 자사에서 만들어지는 기술, 소프트웨어 소유권 등은 회사에 것이라는 부분으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명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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