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02

안녕하세요. 김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사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몇일이상 근로시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지금 23일정도 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나서 일을 그만 두게되엇는데 가계측에서는 나머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함니다 저도 하나의 노동자 로서 10뒤면 생계가 왓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은 조금 좋아 졋다지만 나머지 임금을 받아야 될것같은데 미칠지경임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용자에 대한 정의 2004.10.07 371
☞☞임금체불 2004.12.02 371
임금체불 2004.12.02 371
☞지난번에 문의드렸었는데요~궁금한게 또 있어서요~ 2005.01.28 371
실업급여 문의 2005.03.07 371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5.03.30 371
연봉제 퇴직금 2005.04.08 37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5.09.28 371
☞연차수당에 대해 2005.11.01 371
연차수당에 대해 2005.11.01 371
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받았습니다. 2005.12.26 371
☞평균임금산정관련~~ 2006.02.10 371
☞이런 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02.27 371
☞부정수급에관한 질문이요..급한거예요!! 2006.03.15 37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영 ㅡㅡ; 2006.08.09 371
관리직에 대해서 2006.08.27 371
☞☞☞재질문 2007.08.14 371
해고·징계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2020.05.04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71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