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3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와 월급제는 기본급여의 산정기준이 시간당 얼마를 정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시급제란 기본급여를 시간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1시간당 5000원), 월급제란 기본급여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1월당 100만원) 그외 근로기준법상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2. 시간외근무 : 당사자간에 정한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주휴수당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근로자도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연월차수당 : 시급제근로자도 1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 및 휴가사용일은 제외)를 개근하면 경우 다음달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시급제와 월급제 중간계산방식으로 급여을 받고 있습니다.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
>근무시간도 법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초가 하는 경우 와 초과하시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령, 공휴일이 많은 달은 초과 하지않고 없는달은 초과 합니다.
>
>월급제와 시급제의 정확히 어떻게 틀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한 사항 : 시간외 근무시 차이/월차 /년차/ 생휴 /유급과 무급이 되는 것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794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해당 여부 2006.12.07 278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8일 회사에 일용직 으로 일한경우(4대보험 미가입) 1 2011.08.30 27790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0.05.14 27624
» ☞월급제와 시급제의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05.08.13 26685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2004.01.14 266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2011.03.04 26676
근로계약 퇴사 통보 기간 1 2014.12.16 26551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07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12.07.06 26442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응은? 2005.05.31 26431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행을 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8.02.29 26206
고용보험 실업급여(근로사실신고문의) 2 2012.03.07 2617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28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2011.02.10 25906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절차 1 2013.09.24 25664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400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