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월 80시간 이상)에는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일용직, 파트타임(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전문건설업 공사도 하는 업체입니다.
>
>문의 드릴내용은 일용직중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발생되어 1개월 이상
>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이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 주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노동부에 근로내역서를 매달 제출하는걸로 대신하고 산재는
>
>사업장별로 가입되어 근로자는 자동 해당사항이 됩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무에서 규정하고 있듯 일용직이라도 1개월
>
>이상 근무시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도 공사기간의 길어져 근무를 계속해서 1개월이 넘어가면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다 가입하고 일용직이라도 1년이상
>
>근무자들에 하여 퇴직금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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