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4717 2011.02.10 23:49

법인회사인데 2월말로 폐업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업무,직원이 이전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할시,

근무기간이 1년미만된 직원과,  중간정산한지 1년이 안된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업무.직원이 이전되면 새법인에서도 폐업한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볼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한지 180일이 안된 직원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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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폐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사업의 완전폐지 : 사업의 재개를 하지 않는 완전폐업으로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퇴직(해고)처리 하는 것

    2) 사업의 영업양도 (또는 합병) : 사업을 양수사 또는 합병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양수사(합병사)에서 승계하는 것

    3) 사업의 영업양도 (또는 합병) : 사업을 양수사 또는 합병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양수사(합병사) 또는 양도사(피합병사)가 고용승계의 의무가 잇는 근로자를 퇴직(해고)하고 양도(합병)하는 것

     

    2. 위 1)의 경우라면,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1년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의 법률적 성격은 회사의 폐업에 따른 해고이므로 실업급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미만자는 제외됩니다.)

     

    3. 위 2)의 경우는, 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상법상 사업의 양도양수(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사(피합병사)의 근로자는 법률상 자연 고용승계되며, 따라서 별도의 퇴직절차가 필요없고, 양도사(피합병사)의 근무기간은 양수사(합병사)가 당연히 승계합니다.

    따라서 이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만약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나, 1년미만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의 법률상 성격은 자발적 퇴직(고용승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3. 위3)의 경우라면, 법률상 불법해고입니다. 해고되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라면 위 3.의 후반부붙과 같이 처리되지만, 해고되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완전폐지인 경우  https://www.nodong.kr/406833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https://www.nodong.kr/406837

    사업의 합병인 경우 https://www.nodong.kr/406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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