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9:48
안녕 하세요1
다름이 아니라 임금 체불건에 관한건데 한 카페(커피숍)에서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한 기간은 1998년2월부터 2000년5월초까지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사장이 두명입니다.(동업)지금은 업종이 변경됐고 사업주도 변경된 상태고요..
한명의 사장한테는 받았는데 다른 한명의 사장 한테는 받질 못했어요..
잘아는 사이라 일잘풀리고 나아지면 그때준다 하길래 믿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금액이 950만원 입니다.사업지가 변경된후로 몇번을 만났는데 준다는 소리만 할뿐 주질 안는군요.노동부 고소도 생각해봤지만 마지막 한번만 더생각하고 결론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또 그사람 아버지가 약국을 운영중이고 자동차도 있는데(명의는 누구 이름인지는 모름)제가 압류를 가할수 있는지요.
가할수 있다면 준비할것이 뭐가 있나요?..모든 법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그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각서는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기간이 많이 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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