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5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2002년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이렇게 근로계약종료일이 미리 정해져 퇴직하는 자동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2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라면 '사업주가 퇴직금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각각의 근로계약을 단절시켜 근로시켰다고 주장해볼수 있겠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특별히 단절된 기간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계약직 교사로 모중학교에서 2002.10.2~ 2002.12.24 까지로 계약이 끝났고~
>다시 2003.3.1.~ 2003.12.27(방학중에도 근무했음) 근무를 했습니다.
>
>2003년에만 근무한걸 따지면 1년이 안되지만 2002년에 근무한거까지 따지면 1년이 조금 넘는데
>학교 행정실에서는 일단 2002년에 완전히 계약이 끝나면서 퇴직을 했다가 다시 2003년에 채용한 경우라고 2003년근무일수만 따져서 일년이 안되니까 줄수 없다고 하네요~ ㅜ.ㅠ
>저같은 경우는 역시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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