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8: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요..
단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그 사유를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누구든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누구에게나
>이직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어떤 것이 달라지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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