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 규정이 강제적용되지 않아 1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수는 형식적으로 보험에 몇 명을 가입시켰느냐, 혹은 회사측의 근로자 관리 대장에 몇 명을 올려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수가 몇명이냐(이 때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촉탁직 등 고용형태는 무관합니다.)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퇴직금규정이 강제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목록에 있는 기존상담글을 읽어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어 학원에 경리직으로 일한지 3년이 되었고, 임신으로 인해 04.10월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당시, 5인이상이 되면 회사측에서 손해보는게 많은지.. 직원이 5인 이었음에도 전원 신고하지 않고 항상 5인 미만으로 신고하여, 4대 보험중 국민연금만 납부하지 않는.. 이상한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원장과 퇴직금 이야기를 하자 원장은 고용당시 이야기 하지 않았던 "연봉제"를 들먹이며,저와 그사람은 연봉제 이기에 퇴직금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보다 먼저 일했던 직원은 분명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5인 미만이면 퇴직금에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5인 미만으로 조정하여, 이런불이익이 생긴경우에도,, 그냥 대책없이.. 당해야만 하나여? 3년동안 단 한번의 월급인상도 없었습니다.물론 상여금이나 머 이런 규율화된 제도도 없었구여..제가 원장에게 직접 물어본건 아니지만 그만둘때 되었다고 그러나.. 싶은 맘이 듭니다.. 이런경우는 역시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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