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0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업무배치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업무지시나 보직변경명령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아주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내렸는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 왔다면 그런 인사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판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저번에 시말서와 권고사직에대해 문의 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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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구요. 더 물어 볼것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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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날이후에 시말서는 작성했습니다.. 제가 쓴내용은.. 과장님한테 했던 언행의 잘몬을 언급했습니다..
>
>회사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말을 함부로 한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리플을 일찍 달아 주셨다면..내용을 참조해서 더욱 잘 쓸수 있었을텐데..ㅠ_ㅠ
>
>그런데 3번으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저에게 닥칠것 같기에 다시 문의드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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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저희 회사가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고아닌 해고를당하고 부서이동이 마구자비로 생기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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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으로 저도 아마 다른 부서로 (부족한 인원을 회사에남아있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
>그래서 아마 저도 다른 부서로 이동을 당하게 될것같습니다.
>
>답변 해주신 내용과 같이 제가 시말서를 작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업무/다른 부서로 옮기게하는 인사명령을.. 내릴것 같기때문입니다..
>
>그래서 리플 달아 주신 내용처럼 "인사권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지금 회사에서 출고부에서 갑자기 2명의 사원이 그만두고, 한명은 해고아닌 해고를당하는것 같습니다..
>
>그래서 출고부에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다른부서에있는 사람이 4월 1일 부터 투입이 되고요
>
>저도 아마 4월 초에는 그 부서로 발령? 이동? 이 있을것 같습니다(거진 90% 확실합니다)
>
>저번 문의때 저희 회사가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는 부서가 분리가 되거든요)
>
>그래서 저는 못간다고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 저를 다른 부서(디자인부)로 배치 하실것을말씀하셨습니다
>
>저도 (디자인부로 가는 것을)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디자인에대해 공부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
>그뒤로 저는 당연히 5월 1일 부터 디자인 부로 소속 되어 일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
>지금은 1달 정도 남은 기간이라.. 제 후임으로 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인수인계를  늦어도 4월 초? 10일전에는 끝낼수 있을것입니다..
>
>그러면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을것입니다..
>
>문제는 저를 시간이 남는 20일 동안만 출고부로 보낼것인가? 아니면 20일 후에도 계속 출고부에 남겨둘것인가 ..입니다
>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엔 계속 출고부에 남겨 둘것같습니다..
>
>그렇기에 인사권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 을 알고 싶은것 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다음에 제가 또 과장에게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저번에말씀 드린거와 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해고 얘기도 하시면서 다른 부서로 보낼수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
>지금은 이미 제가 시말서를 제출을 했고. 제가 시말서를 제출 할 시에는 해고 조치는 없을것이라 사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으며..만약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시에만 해고 조치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저는 시말서를 약속한 시일내에 제출을 했고..그뒤에 제가  다시 한번더 그전에 했던 행동을 하시에 해고 조치를 한다했었는데.
>
>지금은 아무런 행동을 한적이없는데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킨다는건 정당 한건가요?
>
>한달에 한번씩 사장의 마음데로 사원을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것이 정당한건가요?
>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출고부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할것을 사장이  명령 했었는데요
>
>그사원이 그거에 이행을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 조치를했거든요..
>
>인사명령 불복종이라는 사유로....
>
>그래서 저희회사 취업 규칙에그런 항목을 만들었거든요
>
>"사장이 어떤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원한테  인사이동 명령을 내렸을때 사원이  불이행하면 해고 한다" 는 그런 내용으로.....
>
>제가 다른 부서로 옴겨진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가되는건가요?
>
>제 생각으로는 아닌것 같은데..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저로서는 사장님께 어떠한 얘기 부터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ㅠ_ㅠ
>
>제가 만약에 출고부로 이동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 하고 그 명령을 거부 한다면 그건 인사 불복종에 해당 하는건가요?
>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자리를 제가 들어가야 하다는 사유는 정당한것 같지않습니다..
>
>단지 사원은 더 뽑지않을것이고 제가 인수인계를 맞췄으니 당장에 할일이 있는것이 아니고,
>
>디자인부 인원이 부족한것두 아니니 당장 출고부로 가서 일을 해야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정당한건가요?
>
>이번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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