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1 18: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자간 계약의 유무 및 의사와 무관하게 요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나 근로관계 중 별도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시에 주겠다는 문서 및 구두계약이 있을 경우는 민사소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께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002년도 7월부터 약국에 다니고있어요
>
>인원은 주인아줌마 아들약사 글구 직원 저를 포함 2명이요
>
>그럼 ...4명이네요.....ㅡㅡ;;;
>
>2004년 6월쯤에 제가 사정이 생겨 그만둘려고하는데요
>
>일한 기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
>여기서 보기로는 사원이5명이상이여야 퇴직금이 지불된다던데...
>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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