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hyuna 2004.04.26 17:33
입사 당시(3년 전) 회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 해있었고 미혼이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용인(포곡면)으로 이전을 하였고, 결혼도 해서 용인에 거주(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집을 마련)하며 23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직장은 서울 구로 가산동에 있구요...
남편은 집에서 거의 4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고(일주일에 2~3일은 밤샘근무 혹은 시댁에서 기거) , 아이는 광명시 거주하시는 시어머님이 봐주시고 계십니다.(주말에만 보구요..)

그러기를 2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지치고, 시어머님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더이상 아이를 돌보기가 힘드십니다.
주변은 원체 촌이라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볼만한 적당한 보육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가서 아이를 키우며 살려고 합니다.
보육원에 맡긴다 하더라도 사실 광명에서 현 직장을 다니는 것 도 통근거리가 3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육가가 어렵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용인이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사 간 후에 그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미 사직원을 제출하고 5월 초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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