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zici 2004.04.27 14:34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받기로 하고 일을 진행시켰는데 이제와서 회사에서는 휴가기간(3개월)과 급여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휴가 신청서 결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즉 회사사정을 고려해서 3개월을 줄수 없으며 급여 또한 조정을 하겠다는 말인데, 그걸 감안해서 대안을 제시하랍니다.  (물론 회사 상사에겐 3개월 급여중 1개월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서 받을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전 휴가기간이라던가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보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타협(?)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양보해야하나요??

만약 휴가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5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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