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본인께서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셨고 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인 경우 그에 따를 의무를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늦게 들어온 직원의 연봉이 더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대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액의 차이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균등대우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직무가 다르다거나 특정 자격을 소지한 것을 인정하여 차별이 발생한 것이라한다면 이는 균등대우에 위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차별이 기준을 제시해보라고 해보세요.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자한다면 균등대우 위반으로 노동관서에 진정하시는 것이 무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좋은 말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17일에 00골프장 직원으로 채용되었읍니다..
>연봉은 1250..그때 연봉에 대한 어떠한 서명도 하지않았고..
>그당시 사장님이하신말이 4월에 연봉협상있으니 그때 올려줄거라 했었읍니다.
>그래서 참고 일해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봉협상한다고 오라고해서 가보니 맨처음 정했던1250에 서명하라는
>겄입니다.더 웃긴건 나와함께 일하러 몇일전에 들어온 그 얘는 1500이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건의해보니 근무한지 1년이하자는 연봉협상에있어서 인상해줄수없다고 회사규칙이 그렇다고 이제와서 말을하고 있읍니다.
>2교대로 새볔4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다른 근무자는 오후 1시부터 골프장 끝날때까지
>(새볔1시에도끝난적있음)2명이서 그렇게 근무해왔읍니다..
>제대로 쉬는 날도 없고 1명이쉬는 날이면 나머지 1명이 해야했읍니다..
>휴가라고는 겨울에 딱 한번 2박3일있구요..설날하루 추석하루 제외하고는 모두 일했읍니다..
>그냥 관두자니 정말 지나온 시간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오후에 출근하면 저녁도 먹지못하고 일을 해왔읍니다..
>직원식당이 오후4시면 끝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려구 일을했는데..
>도대체 어이가 정말 없읍니다..
>연봉1250에 내년 4월20날까지 또 일을 할수도없고..
>회사규칙이 입사한지 1년이하자는 연봉협상을 할수없으니
>이 연봉에 내년까지 근무하라하구..(참고로 저희회사는 4월말경에 협상 있거든요)
>사람 쫓아내고 이용해먹는 방법도 여러가지 인거 같더군요..
>
>긴말 더많은 말 쓰고 싶지만 넘 피곤해서 간단히 글 올려보았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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