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럴수가 없다니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회사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마음대로 그럴수가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설명된 해고와 해고수당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최고장을 통해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고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요지를 담으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내용증명 우편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당사자간 해결 - 독촉활동 (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수당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일날 입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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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5일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서, 4월12일날 해고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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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받지못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거로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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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그럴수가없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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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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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는데, 못준다고 하면 대처방법으로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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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받아야하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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