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f386 2004.06.11 20:13
저는 5개월된 비정규직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매매를 하는 단계에서 사장님이 계시지만
사장님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본부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월10자로 본부장에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해고시키지 않았다고 출근하라고  하지만
본부장은 자기가 사장님의 위임을 받은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건가여?
아직은 사업주의 명의가 사장님 앞으로 되어있고
해고 수당을 청구하려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여?
또한 복직신청도 가능한지여?
해고를 당하여도 계속 출근을 하면 출근에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럴때 제가 대처해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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