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4:05

안녕하세요. 권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 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의 타지역 거주여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귀하의 대전거주여부 등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인지 등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여부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이상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은 알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초과되었던 근로시간을 표로 작성하여, 초과된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은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3개월동안 계약직(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올해 2월에 결혼을 하고 생활하던중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3개월동안 주말부부를 하다
> 도저히 안되서 다시 합치려구 6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7우러 초 서울(지금은 대전)로 이사를 갑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여..
>
> 글구,,한가지 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
> 하절기는 9:00~6:00까지
> 동절기는 9:00~5:00까지였으나
> 평균 일주일에 2시간씩 일을 더하였습니다..
> 추가 임금이 있었던것두 아니구 일방적으로 시간을 늘려버린 회사측은 잘못이 없나여?
>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잇다고 하지만
> 본인들 격주땜에 늘린시간 일용직은 격주 안 시켜주면서 늘려진 시간만큼 더 일을 시키는지..
> 일용직은 생리휴가도 없나여?
> 그만뒀지만 답답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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