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2:39

안녕하세요 yje11216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1)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구두상으로 그러한 통보가 있어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2) 단지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명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금액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 '연봉 1200만원중 퇴직금액은 120만원으로 하고 이금액은 매월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등) 3) 그렇게 명시된 퇴직금액이 연봉금액(=퇴직금액을 제외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령상의 퇴직금액보다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즉, 위와같은 1), 2), 3)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회사측이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지만, 위와같은 요건을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는 단지 퇴직금액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액의 계산은 어려우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추석과 구정때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단지, 상여금에 불과하다 판단합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1~3.10 (10일) = 이기간중의 임금액을 1,
2.1~28 (28일) = 이기간중의 임금액을 2,
1.1~31 (31일) = 이기간중의 임금액을 3,
12.11~31(21일) = 이기간중의 임금액을 4,
최종1년간 지급된 지급된 상여금을 5 라고 할때
{(1+2+3+4)+(5의 금액을 1/4로 나눈금액)}/90일=1일평균임금액이 됩니다.
2)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액을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액 * 30일 * 1년 = 1)
1일평균임금액 * 30일 * (5개월/12개월) = 2) 총 퇴직금액은 1) + 2) 입니다.

3. 문제는 구정과 추석때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액이다라는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냐 하는 것인데, 법령상 퇴직금액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후불성의 임금이며 재직도중에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첫째로 근로자가 퇴직금액을 구정과 추석때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 두번째로 2002년 추석의 싯점에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싯점인데 퇴직금액이 중간정산되었다는 것은 논리상 합당하지 아니하며, 셋째로 2003년 구정이 싯점역시 추석때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이후 재차 1년이 되지 아니하였는데,(=퇴직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재차 중간정산되었다는 것 역시 논리상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억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추석과 구정때 지급한 금액은 연봉계약에서 정한바대로 연봉총액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어야 함 역시 당연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을 설득해보시되 여의치 않은 경우,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e11216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구여.. 질문 하나 더 드려두 되겠지요
> 제가 방금 사장과 통화를 했답니다..
> ---
> 제가 근무할 당시 갑자기 사장이 연봉제라는걸 도입한닥 하더군여
>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을 추석&설날에 반씩 지급한다구 했었구여
> 딱 두번받은거 같네여...
> 고로 추석&설날에 받은건 상여금이 아닌 - 연봉제이기 때문 그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고 말씀하셨어요 ㅡㅡ;
>
> ----------
> 이게 맞는말인가요
> 전 상여금인줄 알았음..
> 글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든데 저희는 개인회사라 상여금 없구여
> 그냥 월급하구 야근하면 야근수당만 받았거든여.. 공휴일 절대 안쉬구여 일요일날만 쉽니다.
> 더군다나 일많음 일요일에두 출근 했었죠..
> 직책수당 모 그런거 당근 없구여.. 2001.11.08~2003.03.10 까지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 어케 계산이 되나요 흑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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