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1:32

안녕하세요 junchang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등을 통해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사고금액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통해 회사가 변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인경비업체로써 다른 업종에 비하여 교통관련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비하여 회사측에서도 자체의 규정을 정하여 변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측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조치해달라 요구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chang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무인경비업체에 일하구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일을하던중에 베상벨 신호가 무전으로 와서
> 출동을 하던중에 큰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중
> 마주오던 2.3차선차량들이 양보를 해주어서 천천히 진입하던중에
> 4차선에서 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난경우 입니다.
> 물론 제 과실이 큰것은 압니다만 그걸루 인해서 요번달에 면허 정지가
> 들어가고 벌금도 200만원이 나왔더군여
> 벌금에 관해서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왜 회사측에
> 부담을 하라며 화를내더군여 자기는 절대 그 돈을 못낸다고요
> 물론 제 과실로인하여 그런건 알지만 회사측에 대한 태도가
> 너무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자문을 고합니다..
> 무슨 해결책이 없겠는지여
>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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