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4:14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를 한달밖에 받질 못하였습니다.
직원이 3명인데다가 1명이라도 빠지면 바쁜시기는 아니었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이었죠.
휴가받기 전에 저나 사장님이나 90일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때까지 출산한 여성이 계속 근로한 적도 없었고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거란 생각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상담소를 알았었더라면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았을텐데, 출산휴가 한달이후 자녀양육문제과 몸의 회복이 더디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월급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계획적으로 출산이후 월급이나 받으려고 출산휴가 가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이런경우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을 직장도 잃고 월급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이런제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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