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가압류의 결정은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녹취록 등은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임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입금되지 않은 달이 있을 테니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법인 재산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떄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 드려서...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은 퇴직을 하여 다른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상태이고요
>퇴직일은 3월 20일부로 퇴직 처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체불기간이 10달은 넘는거 같은데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구요
>회사에서 체불임금에 관한 정산 메일을 3월말까지는 준다고 하고선 주지도 않아서
>마침 징검다리 휴일로 지난주 금요일날 직접 찾아가서 다른 직원한테 받았는데 정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8,144,203원
>물론 퇴직금을 포함한 내역이구요 근무기간은 약 2년 6개월 가량 됩니다.
>노동부에 찾아가서 문의도 해보고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도 해보았는데
>너무 막막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긴한데 기간이 너무 긴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상황(회사를 다니기 위해 교통비, 식비, 거주비용을 전부 신용카드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이고 회사 또한 합병을 한다느니. 곧 문을 닫는다느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가압류(대상은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하고 회사명의의 자동차 2대 입니다)인데 이것을 할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회사에서 직접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동청 방법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 방법은 확인서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우선 사장이 사무실에 없고 합병될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며 자리또한 잘지키지 않고 기존회사 사무실에는 전부개발직들만 사무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류또한 만들어 줄만한 사람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인턴으로 다니고 있는중이라. 휴가를 낸다거나 하는 일처리가 원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전화 또는 대화내용의 녹음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녹음한 자료가 근거가 될수 있다면 근거로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 한가지더 문의 사항이 있는데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 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압류를 할때 차량의 번호등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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