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8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은 안됩니다만 ^^;;...

2. 아무리 연봉계약을 총무부장이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의 급여등 근로조건이 담긴 내용이므로 보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제기를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3. 원래 퇴직금은 퇴직시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중간정산은 연1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새로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다고 하여도 기존의 즉,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지급받거나, 퇴직후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정리하자면,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단순히 각종 급여항목이 명시되지 않은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계약자체는 유효하나, 이것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항목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음... 저희가 작년에 연봉계약을 했는데요
>그냥 총무부장님 말로는 그냥 형식상 해놓는거라고 도장 아무꺼나 찍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전엔 월급제였는데 저보다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은 연봉제가 형식이라도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계약을 해야하는데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러고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구요
>근데 그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고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해에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대신 퇴직금은 제대로 준다고 했는데
>재계약도 없고 얼마전 퇴사한 사람도 퇴직금을 받지못해 전화를 하니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데요
>급여명세도 그냥 형식상 해놓았는데 그냥 기본급은 제맘대로 써놓은거거든요(제가 총무부직원이예요)
>연봉에 맞게 해놓고 그냥 대충 써놓은 금액인데 그건 어디에 금액을 더 두느냐에 달렸거든요
>어차피 형식이라...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못받을수도 있나요?
>고민... ㅜ.ㅜ;; (횡설수설하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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