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6개월 정도 일을햇고 그동안에 연봉 협상을 3번해서
점점 급여가 올라갔는데
예를들어 2000->3000->4000만원으로 급여가 올를경우
퇴직금계산시 최근 3개월 급여로만 정산되는게 맞나요?
2년6개월 정도 일을햇고 그동안에 연봉 협상을 3번해서
점점 급여가 올라갔는데
예를들어 2000->3000->4000만원으로 급여가 올를경우
퇴직금계산시 최근 3개월 급여로만 정산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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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03.05.30 | 363 |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 2003.06.13 | 363 | ||
【답변】 저두글한번 올려봅니다...(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 2003.07.08 | 363 | ||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 | 2003.07.11 | 363 | ||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 2003.07.12 | 363 | ||
퇴직금 계산~~ | 2003.07.14 | 363 | ||
【답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2003.07.15 | 363 | ||
【답변】 다시문의.. | 2003.07.16 | 363 | ||
【답변】 여타 수당에 대해서.. | 2003.07.18 | 363 |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 2003.07.22 | 363 | ||
【답변】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 2003.07.29 | 363 | ||
급합니다.... | 2003.08.11 | 363 | ||
광복절 하루 전날 | 2003.08.14 | 363 | ||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와 더불어.. | 2003.08.22 | 363 | ||
영업형태변경에관한 사직권고 | 2003.08.25 | 363 | ||
추석상여금을받고.... | 2003.09.03 | 363 | ||
재고용시 평균임금 계산 | 2003.09.25 | 363 | ||
재취업수당 중 의문 | 2003.09.26 | 363 |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 2003.09.26 | 363 | ||
【답변】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자세히) | 2003.09.27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급여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