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us 2016.08.30 03:05

근무기간: 2006년1월5일~ 2016년8월5일 (4대보험미가입,근로계약서미작성)

급       여: 2014년9월까지 70만원 그 이 후 80만원

근무시간: 평일 14시간(오전05:30~오후07:30) 토,일,공휴일 한시간연장

지방에 있는 온천(5인이상사업장임) 매표소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근무를 했습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시간 이외에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밥은 따로 시간내서 먹은적 거의 없었고 가끔 있을때도 10분도 채 안걸렸습니다.

시켜먹을땐 거의 업무보면서 먹었습니다.

명절때 주는 떡값(5~20만원정도임) 이외에 보너스나 수당 같은건 일절 없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최저임금(2016년)을 적용한 한달급여 계산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한달총근무시간X한달근무기간X최저임금금액 "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도 실제 받았던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 적용된 급여금액으로 청구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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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일 1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다면 귀하의 월 평균 실근로 시간은 14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말의 경우 1시간 추가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토요일 4.34일+일요일 4.34일/2=4.34일×1시간= 4.34시간등 총 약 21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6시간×365일/12/2=약 91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약 4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24시간(1일 소정근로 8시간×365/12//2=121시간/174시간×8시간)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는 28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730,610원이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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