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6:03
안녕하세요 so-hee 님,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업주 부담으로, 이후 3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니다.

2.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①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②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③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함

3.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의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래의 상담글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상황을 이해를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다만,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빠른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so-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출산휴가를 한달밖에 받질 못하였습니다.
> 직원이 3명인데다가 1명이라도 빠지면 바쁜시기는 아니었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이었죠.
> 휴가받기 전에 저나 사장님이나 90일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때까지 출산한 여성이 계속 근로한 적도 없었고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거란 생각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 진작에 이런 상담소를 알았었더라면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았을텐데, 출산휴가 한달이후 자녀양육문제과 몸의 회복이 더디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 물론 월급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 사장님은 제가 계획적으로 출산이후 월급이나 받으려고 출산휴가 가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 이런경우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회사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을 직장도 잃고 월급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이런제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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