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5:05
안녕하세요. boo76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답답한 마음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 상담소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기관(=고용안정센터)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고용안정센터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먼저 게시해주신 질문글에 대하여 저희들의 소견을 담아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확인해주십시오.

2. 덧붙여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승인이 통보되면 그 처분을 확인한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고용안정센터의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문서로 해야 하고 불인정 결정을 내린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의 결과에 또다시 이의가 있다면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oo76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화가 나서 글 씁니다.
> 밑에 글쓴 사람인데..
> 프리랜서 직종으로 전환했다 해서 재취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길래..
> 그 직종으로 바꿨으니 제가 이해하고 포기하라고 하길래..
> 너무 화가나서 질문하는 곳이란거 알지만 글 씁니다.
>
> 실업급여..예..그거 취직했다고 축하한다고 주는거 아니란거 알죠. 용돈이 아니란것도 알구요.
> 그런데 제가 화가나는건 다릅니다.
> '직종'이 틀려서 못준다...라니요.. 제가 알기론 자영업으로 일을 다시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 고용보험이 없다고, 사장이있고 과장, 부장이 있는 'ㅇㅇ회사'라는곳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 그런 ㅇㅇ회사라는데 다시 취직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받는다니..
>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갑니다.
>
>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보니 실업급여엔 '직종'이 있네요.
>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는데..얼마나 많은 집단이있고, 사람이 있는데..서류와 단적인 상호아으로만 법과 조항을 정하신건지..
>
> 에..물론 압니다. 고용보험을 회사측에서 내주어야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거.
>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 경우에 따른 다른 상황을 안정해놓고, 그에 대해 물어보니..
> "억울하시면 저희말고 더 위에다 탄원서 내보시죠"
> 라니요...
>
> 전 솔직히,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건..잘못업이 회사에서 짤리면서 남은 내 자존심 이라고까지 생각이 됐으니까요.
> 그런데 이게 뭔가요?
>
> 내 자리가 있고, 우리 사장님이 있는 곳에 안다닌다고 내가 참아야 한다고 하니..
> 10년이 흘러도 이해 안될거같습니다.
>
> 오늘 처음으로 이민가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간 날이었습니다.
>
> 저요, 이쯤해서 포기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만,
> 다시한번 조항의 융통성에 대해, 많은 이 세상의 다른 상황들에 대해 더 넓게 생각하시고 조항들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태어난서 처음으로 이런 공적인 공간에 불만 말해봅니다.
>
> 돈 100만원..물론 아깝습니다.
> 하지만, 자존심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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