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5: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결혼후 거주지 인전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여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8.16)


<사례2>"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트라넷, 2000.2.11)

<사례3>1999.10.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000.1.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면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283, 2000.4.3)

h02love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 급여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 전 결혼후 지방에서 살게 되고요.
> 물론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고요..
> 당연히 회사를 못다닐 형편이지요.
> 제가 알기론 거리가 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들었거든요.
> 그런데 회사에선 합법적이지가 않다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탁드립니다.
>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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