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mk2001 2004.01.10 13:31
여러가지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5개월분이나(2003.8월분부터~12월분까지)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기간동안 대표이사는 현재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2003.12.31) 신임대표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2003.12.26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파산이 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의 임금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1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1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2014.10.10 361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1
임금·퇴직금 아래글 추가문의사항이예요~ 1 2013.11.26 361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4.01.06 361
휴일·휴가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2021.11.04 361
Re: 기간에 대한 문의? 2000.07.05 361
Re: 추가질문 입니다. 2000.08.23 361
Re: 2852답변에 또 추가질문입니다. 2000.09.18 361
Re: 답답합니다........ 2000.09.30 361
[질문]동일한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 없이 판례를 적용받을수 없나요. 2000.11.02 361
Re: 연말정산... 2000.11.04 361
Re: 월급문제입니다... 2000.12.10 361
Re: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8 361
개인자료 유출에 대해......... 2001.01.22 361
임금을 못받아서요 2001.02.03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