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5개월분이나(2003.8월분부터~12월분까지)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기간동안 대표이사는 현재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2003.12.31) 신임대표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2003.12.26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파산이 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의 임금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5개월분이나(2003.8월분부터~12월분까지)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기간동안 대표이사는 현재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2003.12.31) 신임대표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2003.12.26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파산이 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의 임금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