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어렵고 힘든 처지라는 정도만 이해될 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현재 실업상태구요
>제가 자격이 안되는것 같아서요..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
>그회사에 조금만 더있으면 미쳐버릴것 같아서 제발로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다른사람들 처럼 실업급여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
>급여는 급여대로 내면서 제가 필요할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왜 드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
>일단 고용보험은 1년정도 들었구...회사는 150~160일 사이에 그만두었습니다..(2군데 입니다..)
>퇴직사유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 능력보다  못한 일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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