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hpje 2004.03.07 12:26
저는 2003년 3월 12일자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제대루 월급한번 받아보지못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3달 월급이 밀린 상태구요..

한달에 10번은 밤에 야간당직을 서면서 일을 한답니다. 병원에서 원무과에 일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월급도 제대루 받지도 못하고..정말 서글프네요..

하루에 차비도 10000원정도 든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힘들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서 저는

토요일날(2004녀 3월 7일)날 사직서를 쓰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구 그 전날 병원 이사와의 조금의 감정다툼이 있었거든요..병원이사가 커피를 달라구해서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안준다구 했습니다..평소에도 그렇게 말장난을 조금씩 했거든요..근데 이사가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저보구 그러더군요..."커피한잔달라고하는데 안준다구..그럴거면은 왜 일하러 다닙니까??집에서 살이나

빼고 있지..""이렇게 말입니다..참..어이가 없더군요...나는 병원에 일하러 간것이지...커피심부름할려구

간게 아닙니다....그다음날 이사장두 그렇게 말하더군요..우리병원에 불친절한 사람은있을 필요가 없다구요..

전 너무 화가나서 오후에 퇴근하는길에 사직서를 써서 책상위에 올려놓구 왔습니다..

제가 일한댓가...그리고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밀린월급만 주면 되는데...퇴사하기 보름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까봐 그게 겁이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1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1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1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2014.10.10 361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1
임금·퇴직금 아래글 추가문의사항이예요~ 1 2013.11.26 361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4.01.06 361
휴일·휴가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2021.11.04 361
Re: 기간에 대한 문의? 2000.07.05 361
Re: 추가질문 입니다. 2000.08.23 361
Re: 2852답변에 또 추가질문입니다. 2000.09.18 361
Re: 답답합니다........ 2000.09.30 361
[질문]동일한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 없이 판례를 적용받을수 없나요. 2000.11.02 361
Re: 연말정산... 2000.11.04 361
Re: 월급문제입니다... 2000.12.10 361
Re: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8 361
개인자료 유출에 대해......... 2001.01.22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