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출퇴근시의 재해는 통상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출퇴근버스,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요양함으로써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산재급여갸 지급되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치료비 전액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요양한 기간동안에 임금은 무급으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양을 함으로써 근무하지 못하여 회사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에는 해고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치료기간이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본인이 퇴직을 하지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휴직계를 받아야 하는지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
>
> 퇴직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
>하루도 공백기간을 둘수도 없고 대리로 구하려면 3개월 임시직은 지원하는사람도 없고 ....
>
>조언부탁합니다.
출퇴근시의 재해는 통상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출퇴근버스,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요양함으로써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산재급여갸 지급되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치료비 전액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요양한 기간동안에 임금은 무급으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양을 함으로써 근무하지 못하여 회사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에는 해고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치료기간이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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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본인이 퇴직을 하지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휴직계를 받아야 하는지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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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
>하루도 공백기간을 둘수도 없고 대리로 구하려면 3개월 임시직은 지원하는사람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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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