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속서의 이름으로 약정내용을 서면화 해두신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약속서가 근거가 되어 귀하의 권리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직에 대한 위로금 문제나 귀하가 차용한 금액 등은 노동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민사상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심으로서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2.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니 소액심판청구(=소가 2,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전 2월3일날 권고사직을 당하고 약속서를 사장과 썼습니다.
>그전에 사장에게 차용한 금액이 400,000원이 남아있었는데
>사장이 도와준걸로 생각하고 2월20일이 급여일인데 그냥 다 주겠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서를 썼습니다.
>
>2/1일로 사직하되 회사에서 2/20일 급여를 1,1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차용금400,000원을 포함하여
>1,500,000원을 위로금조로 지급할것을 상호약속함..
>
>하지만 한달, 두달이 지나도 연락한번도 없었고
>그전에 서로 감정이 상한상태여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이 약속서는 소용도 없었고
>전달 20일 ~ 3일까지의 근무일자에 대한 급여만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77,000원 정도인가 그런데 4월20일날 지급한다고 결론은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람들이 주면서 400,000원을 또 들먹거리며
>공제하고 줄거 같아요.
>노동부에서는 나머지에 대해 약속서대로 받을려면
>민사로 하는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누굴위한 노동부인지... ㅠㅠ
>사장이 차용금 얘기하는거 우선은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공제하고 줄시에 노동부에 477,000원 안줬다고 하믄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만원도 없이 정말 살고 있는데 ....ㅠㅠ
>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한이나 비용은 얼마나 걸릴지...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이곳은 법인회사이지만 직원등록은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받을길도 없는고 같은데...
>길이 있을까요?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화병이 생겼어요..
>길좀 찿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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