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6 08:46
11월1일 부터 육아휴직시 20만원이 지급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자로 휴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저희는 사립재단의 병원이라서 유급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도 아기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퇴직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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