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9:49

안녕하세요. 김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모성보호관련 법이 대폭 개정되어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출산을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 등이 횡행하는 것을 보니 힘들게 개정한 법이 실효를 걷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정법에 대한 준수의무를 알리고,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우선, 법이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예정일을 내년 1월로 앞두고 있는 귀하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회사 분위기를 보아하니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해고되는 분위기로 쭉 흘러온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를 시작으로 여성근로자들이 더이상 출산휴가 신청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봄없이 법에 정해진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최초 60일은 사용자로부터 유급부분을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에서는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해고하게 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산전후휴가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상여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해 상여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휴가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지금은 임신8개월 중으로 내년 1월6일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출산휴가를 낸 여직원이 없어 출산휴가를 어떻게 내어햐 할지 걱정입니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왠지 눈치가 보입니다.
> 일년전 다른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내었는데 휴가 한달후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 출산휴가 중 받는 월급및 상여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 또 출산휴가를 거부당했을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꼭 일러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