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1:33

안녕하세요. 김태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한 이후에도 이전 회사측과 금전적 관계가 말끔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제껏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질질 끄는 수법을 쓰는 대개의 사용자는 "미루다 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대로 있다가는 근로자의 마음 고생만 더하게 되니 이제는 "무슨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용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직장을 이직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 전 근무지에서 34개월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3백만원 넘개 받는데요, 현 3분에 2는 받았는데 남어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 달라고 하여도 좀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지금껏 미루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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