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53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자업주간의 3자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해석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면, 1)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보내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3)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파견사업주는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보내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하는 형태입니다.

2.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뿐입니다. 즉,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단절되었다하더라도, 그로인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곧장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사업주는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시키거나 대기기간동안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발생하는 평균임금 70%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무급휴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다만, 파견사업주는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사직서라는 의미자체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겠다(이유야 어쨌든)는 의사를 담은 것이므로, 그것이 반강제적으로 쓴 사직서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무효로 만들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근로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추정하는 것이죠.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고수당조차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힘들더라도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는 못한다"는 의사를 견지하여야만 합니다.

5. 이미 동료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모양인데,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현재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황당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대학때 취업나와 첫직장을 얻게된 저는 용역업체 보안요원으로 입사를하게 되었습니다.(2001.8.1.) 그리고 파견되어 저는 모 할인 마트의 보안요원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보안업체로는 알아주는 큰 회사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그런데 2002.5월 중순쯤에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듣었습니다. 할인마트 측 과 저희회사 측과의 안좋은 감정으로 할인마트측 에서 올 7월까지 철수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것이지요 근데 저희 회사측에서 자존심때문에 5월말까지 철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원들은 이소식을 5월 중순에 알게되었다는것입니다. 그전에 이상한 소문이 나길래 저는 상사에게 물어봤을때 아무일없다고 했던 일입니다.근데 몇일뒤 저희회사측에서 면담이 들어갔습니다. 몇일계속되는 면담속에서 지사장이라는사람은 기존사원들에게 타용역업체랑 계약된 이 할인마트에 자꾸 잔류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회사에 남고싶었습니다. 10개월이나 일했는 것도 너무아깝고 퇴직금은 받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저한테 회사는 지금당장 빈사업장도 없고 대기발령받으면 무급이며 또 다른 지방에 사업장이 비면 무조건 적으로 가야된다며 여자가 많지 않은 회사라 어렵다면서 괜찮다고 1달정도는 무급이라도 대기발령 받아보겠다는 저한테 계속 잔류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뭔지 아세요? 잔류하고있다가 빈사업장이 생기면 그때 연락주겠다는 거에요??
: 결론적으로 저희 사원들에게 선택권은 퇴사를 하던지 잔류를 하던지 였습니다. 차라리 이사실을 1달전에만 알려줬더라면 아니 5월 초에라도 알려줬더라면 전 다른직장을 옮길수 있었습니다. 근무시간도중에 한명씩 사무실에 내려와 사직서를 쓰면서도 억울하고 황당하더라구요...
: 현재,저뿐만 아니라 사직서 쓴 기존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실직상태입니다.
: 제발 해결책좀 주세요...
: 저희의 답답한 마음을 어떠한 보상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 글솜씨가 없어 이 답답한 마음 반도 못채웠지만 어떻게 잘 읽어보시고 보상받을 해결방안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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