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5:53

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들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각각의 사안으로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번째는, 임금체불건이고(근로자입장) 둘째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건(사용자입장), 세번째는,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건(근로자입장)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건은 별개의 것이기는 하나, 사건 당사자가 같은 만큼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그대로 "법대로"각각의 사안을 처리할 수도있습니다.

2.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야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논외로하고, 법대로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문제의 경우..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은 설사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상손해를 발생케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손해배상금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일단 근로자의 수중에 임금이 안정하게 전액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문제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정도는 확보케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정도(보다 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부수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써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근로자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로인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여부의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 등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폐습을 없대자는 취지로써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인 폭행이나 보복적 징벌 등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폭행사건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에 왔다갔다한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일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더 강력한 벌칙이 내려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3. 학원측에 손해발생여부나, 사용자의 폭행의 정도, 이번 사건외에 그간 이어저온 사용자와의 마찰 등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바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곤란합니다만, 근로자측이나 사용자측이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각각 앉고 있는 만큼 한발씩 양보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폭행사건의 고소를 취하할테니 임금을 전액 지불하고, 손해배상을 묻지마라" 는 정도의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동료근로자들과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 사안을 검토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여 앞으로의 입장을 정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강사직을 하고 있는데요
: 지금 학원 있기 전 학원에서 학원 원장이 수당문제로 강사들과
: 언쟁이 있던중 강사한분을 책상으로 내리쳐서 단체로 강사들이
: 학원을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 그 일이 5월 13일에 있었는데요, 고소건으로 계속 경찰서를
: 왔다갔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 그 학원이 원장이 와서는 강사들이 단체로 나갔기 때문에 절대 돈을 줄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부에 계신 근로감독관님께서는 노동부에서 그 원장을 벌금을 물리고 할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강사료는 받아줄수
: 없다고 합니다.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또 시간도 오래걸리고 우리가 민사로 하면 그원장은 단체로 그만둔 강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들 받을 임금 액수가 틀리긴한데
: 대충 40만원대 인데 안받기엔 아깝고 받을려고 하면 또 더큰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지요.......
: 그원장이 우릴 단체로 그만둔것에 대해 고소를 한다는데 사실
: 그 폭행사건이 있기전부터 수당문제에 대해서 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학생이 몇명이상이 되면 선생님당 한명씩 담임수당으로 5만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학생인원이 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서류로 증명할수 있는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얘긴 회의시간에 한 얘기인데 보통 회의중에 한 얘기를 서류로 만들어서 원장에게 싸인을 받거나 한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 넘 황당해서 저희가 그만두기로 하고는 나왔다가 후임강사를 구할때까지는 있기로 해서 들어오는대신 부당행위가 있을시엔 단체로 나오겠다고 서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 그래서 그 폭행사건이 있는날 저희는 그걸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단체로 그만둔것이였는데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강사를 폭행한것에대해서는 전혀 죄책감도 못느끼고 강사들 임금까지 안주겠다는 겁니다
: 아직 그 폭행건도 해결되지 않았고 , 돈도 못받고
: 넘넘 걱정이에요 저에겐 그 돈이 큰돈이거든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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