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본인께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하셨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 두는 경우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을 통해 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임금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액을 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지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2004년 1월 9일(금요일) 학원에서 상담을 하고 12일(월요일)부터 일을 하기로 구두로 얘기한뒤에
>갑자기 10일(토요일)에 급한일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학원은 토요일오후,일요일은 사람이 없어서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12일(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 "아~~그러시냐고...알겠습니다. 사람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데요.
>그래서 일주일동안 일을 하고 16일(금요일)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오고 화요일은 못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고....학원 이미지 손상및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한달동안은 해다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어리고 여자라고 이렇게 막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넘 당황스럽고 무섭기까지 했다는데....
>정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주일 일한건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인께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하셨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 두는 경우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을 통해 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임금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액을 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지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2004년 1월 9일(금요일) 학원에서 상담을 하고 12일(월요일)부터 일을 하기로 구두로 얘기한뒤에
>갑자기 10일(토요일)에 급한일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학원은 토요일오후,일요일은 사람이 없어서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12일(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 "아~~그러시냐고...알겠습니다. 사람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데요.
>그래서 일주일동안 일을 하고 16일(금요일)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오고 화요일은 못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고....학원 이미지 손상및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한달동안은 해다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어리고 여자라고 이렇게 막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넘 당황스럽고 무섭기까지 했다는데....
>정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주일 일한건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